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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28 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도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 경, 21:10 경, 21:15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