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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단3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1:10 경 파주시 B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9년 전부터 사귀어 온 피해자 D가 그 무렵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조수석 뒷좌석으로 옮겨 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운전석 쪽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부 좌상,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