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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6 2012고단4154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10. 강원도 E주유소에서 개인적으로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10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4,506,160원을 사적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7.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위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6.경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주)H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빌려주면

5.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새로 취직한 위 (주)H에서는 월급을 받는 것조차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