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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4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12: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