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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03. 선고 2008구합10943 판결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449 (2008.08.28)

제목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지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어 왔고, 주택과 별개로 양도되었으며, 주택부지와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8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2. 8. 4. 안○시 상○구 ○동 603-8 대 58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김○기로부터 매수하고 1993. 3.경 그 위에 지상 3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경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1993.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같은 동 603-15 대 319.9㎡(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로, 나머지 부분을 같은 동 603-8 대 2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5. 신○해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7. 4. 30. 위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8,7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2. 7.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한 후 원고가 이마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89,889,050 원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2008.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주택부지에 이 사건 주택을 짓고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태을 위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에 부수된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를 1필지로서 일괄하여 구입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입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주택부지와는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어 왔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주택이나 이 사건 주택부지와 별개로 타에 양도되었고, 여기에 갑 제6호증 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의 경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높이 약 1m 가량의 담장과 대로를 향하여 별도의 출입문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2007. 11. 1. 대지권 등기까지 마쳐진 사실까지 더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주택 자체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