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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8가합5799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7601호 유류분반환 사건의 2008. 9. 2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외삼촌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7601호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에서 2008. 9. 24. 피고와 망인 사이에 “망인은 2008. 11. 30.까지 피고에게 18,825,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망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당시 작성된 화해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나.

망인은 2013. 12. 15.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C은 2014. 2. 4.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6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 B는 2014. 2. 4.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6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4. 1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이하 위 각 심판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들의 F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92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A, C에 대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