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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25 2014가단603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주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1억 2,8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1,300만 원은 2013. 9. 4.까지 지급함) 해약금 조항 : 매수인(원고들)이 매도인(피고)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9. 5.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F에게 이중매매 함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금 조항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