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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14:10-14 :5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3 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국악 강습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가 술 냄새를 맡은 사회복지 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취중 강습이 곤란함을 고지하면서 휴식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 나를 무시하냐,

내가 여기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취급을 하냐

” 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및 그 곳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종합사회복지 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15:0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술 먹은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자중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F에게 “ 네 가 경찰이냐,

어디 한번 체포해서 감방에 집어넣어 봐라” 고 말하면서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찬 다음,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빨로 G의 팔을 물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G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