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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5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1. 19:00경 전남 곡성군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B(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시비가 되어 "야 이 자식아! 내가 돈이 어디에 있냐 여유자금이 없어 못 빌려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