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을 때 서울 청량리역에서 만난 일명 ‘B상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B상무’와 공모하였다.
위 ‘B상무’는 피고인을 대동하여 2012. 6. 16.경 의정부시 C 소재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군포시 F아파트 109동 1405호를 피해자의 처 G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는 사실 시세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지만, 위 아파트에는 이미 2011. 3. 17. 세입자 H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가짜로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위 ‘B상무’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공모, 가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 통장사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경매사 건 검색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