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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84]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전자 제어기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 7년 간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 거래를 하여 왔으나, 전문적으로 투자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어 투자기간 동안 오히려 손실만을 입었으며 특별히 수익을 보장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투자기법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마련하여 잃은 돈을 만회할 생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유소 2 층 사무실에서 “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10년 간의 주식 및 선물 옵션 동향을 엑셀에 저장하여 놓았고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거래하면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자료는 일반인들이 흔히 구할 수 있는 과거의 시세 데이터에 불과할 뿐 특별히 수익을 보장해 줄 만한 기능이 없어서 수시로 급변하는 선물 옵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3. 3. 26. 경 2,000만 원, 2013. 3. 31. 경 2,000만 원, 2013. 4. 2. 경 1,000만 원, 2013. 4. 17. 경 600만 원, 2013. 4. 19. 경 200만 원, 2013. 4. 24. 경 1,000만 원, 2013. 5. 2. 경 1,000만 원, 2013. 5. 6. 경 1,200만 원, 2013. 5. 7. 경 1,000만 원, 2013. 5. 10. 경 1억 원, 2013. 5. 14. 경 600만 원, 2013. 5. 31. 경 2,000만 원, 2013. 6. 5. 경 3,000만 원, 2013. 6. 20.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