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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3:28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출입구에서, 취객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 청구서를 발부 받던 중 F의 안경을 벗긴 후 “ 면상을 날려 버리겠다,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고, 발로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