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8.14 2019노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충동조절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압수물 몰수, 5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 5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명령, 3년간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