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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이하 “ 변경정보” 라 한다) 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기본 신상정보인 주민등록 주소를 대구 동구 B에서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304동 1702호로 변경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민등록 주소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민등록 표 초본 포함)

1. 수사보고 (A 신상 등록 판결정보 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