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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411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장소 장인 피고인이 도면 기사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ㆍ후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작업 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