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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23 2014허742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지혈 및 다른 생리학적 활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물 및 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 2006. 4. 25./ 2005. 4. 25./ 2010. 9. 2./ 제10-2010-7019627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3. 5. 2. 보정된 것) 【청구항 1】교대하는 소수성 및 친수성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자가-조립 펩티드를 유효 농도로 포함하는 조성물이며(이하 ‘구성 1’), 수술 절개 또는 상처 부위로부터 체액이 흘러나오는 동물 상 또는 동물 내의 상기 수술 절개 또는 상처 부위의 노출된 표면에 조성물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동물의 노출된 표면에 조성물이 적용된 후 조성물이 적용된 노출된 표면에 수술 절개를 생성하는 경우, 조성물이 수술 절개 또는 상처 부위로부터의 체액의 흐름을 방지 또는 억제하는 거시적 구조체를 상기 수술 절개 또는 상처 부위에 형성하며(이하 ‘구성 2’), 자가-조립 펩티드는 아미노산 서열 RADARADARADARADA(서열 1)을 포함하는 것인(이하 ‘구성 3’), 동물의 체액의 이동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이하 ‘구성 4’) 조성물 【청구항 6~26, 31~34, 39~42, 47~57】각 기재 생략 【청구항 2~5, 27~30, 35~38, 43~46】각 삭제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갑6호증) 2005. 2. 17. 공개된 국제공개공보 WO 2005/014615 A2에 게재된 ‘수식된 자가-조립 펩티드 및 그의 사용 방법(SELF-ASSEMBLING PEPTIDES INCORPORATING MODIFICATIONS AND METHODS OF USE THEREOF)’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1.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자가-조립 펩티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