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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23428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소외 망 F은 1967. 3. 24. 소외 망 G와 재혼을 하였고, 원고들은 망 F과 전 배우자인 소외 망 H 사이의 자녀들이다. 2) 한편, 소외 망 I은 1976. 3. 1. 망 F과 망 G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었으며, 피고들은 망 I의 자녀들이다.

3) 망 F은 2012. 2. 5. 사망하였고, 망 G은 2015. 3. 15. 사망하였으며, 망 I은 2008. 2. 22. 사망하였다. 4) 망 G의 1순위 상속인인 망 I이 망 G에 대한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G의 1순위 대습상속인들이 되었다

(피고들의 모인 소외 J는 2009. 9. 15. 소외 K과 재혼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이 아니다). 5) 망 F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망 G, 원고들, 망 I이 있었고,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은 각 1/11이다. 나. 1)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1. 2. 24. 망 G에게 2011. 2. 21.자 증여 내지 2011. 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5. 6. 11. 피고들에게 2015. 3.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9. 12. 11. 망 G에게 2009. 1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5. 6. 11. 피고들에게 2015. 3.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2009. 12. 11. 망 G에게 2009. 1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2. 6. 피고 D에게 2015. 1.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망 G, 근저당권자 소외 L, M(망 G의 동생들이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들이 L, M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3690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