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사람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8고단1278 사건의 재판진행 도중에 또 다시 2018고단2361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