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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1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1. 제1원심판결에 관한 재판의 경과 및 제1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징역 11년 및 몰수형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및 B가 그 행사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환송 전 당심판결 범죄일람표

5.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징역 9년 및 몰수형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피고인 A이 위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위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 파기사유는 피고인 A에 대한 환송 전 당심판결 유죄부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있으나, 위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전체를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하여 당심 법원에 환송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당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