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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단147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7. 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에 있는 G 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급처분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갤 럭 시 S6를 14만 원에 팔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 (I)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9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J, K와 함께 인터넷 중고 물건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위 J은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를 제공하고 위 K는 피해자들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와 공모하여, 2017. 4. 9. 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피씨방에서 ‘ 헬 로 마켓 (https: //www .hellomarket .com) '에 ’ 갤 럭 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50,000 원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J, K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