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65 | 양도 | 1990-07-28
국심1990서0765 (1990.07.28)
양도
기각
부동산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의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8.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가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08.3평방미터, 건물 658.8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1988.6.24 청구외 OO투자신탁주식회사에 양도하고 1988.7.25 1988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건물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장부상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토지 494,430,864원, 건물 321,786,616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33,636,360원을 자진신고 납부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88.5.2 청구인과 OO투자신탁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총양도가액 882,000,000원만 표시되어 있을 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기치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거 부가가치세 24,740,690원을 경정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0.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더라도 양도당시 장부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시 건물가액으로 적용한 청구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취득후 불과 16일정도 경과된 것으로서(매매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청구인의 당초신고내용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6.24 청구외 OO투자신탁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 없이 882,000,000원을 일괄결정함에 따라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동 건물가액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6일전에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도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시의 장부상에는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1988.5.2 청구인과 OO투자신탁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총양도가액만 표시되어 있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더라도 양도당시 장부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시 건물가액의 기준이 된 장부상 취득가액은 취득후 불과 16일정도 경과된 것으로 청구인의 당초신고 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관계법령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표시하여 건물의 양도가액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한편,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투자신탁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지 208.3평방미터와 건물 658.83평방미터를 합하여 총매매대금 882,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투자신탁주식회사의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의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부상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