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 D, F, G, K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E, I, J를 각 징역 4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80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등록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 27.9%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자 수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구, 울산, 창원 등지에 ‘L’라는 상호의 불법 대부업체를 개설하고, 포항에 ‘M’라는 상호의 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개설하여 각각 운영하면서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대출 상담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N에 있는 O병원 9층에 있는 P호실, 대구 달서구 Q건물 R호, 대구 달서구 S아파트 T호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포항시 U건물 V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고인 I은 울산 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창원 의창구 Y건물 Z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E, 피고인 H은 위 대구, 포항시, 창원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각 대출홍보, 대출상담, 대출계약 체결 및 원리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A, AB은 위 대구 사무실에서 각각 경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