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노상을 현대병원 쪽에서 신안 교 방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 공소장에는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F, G는 D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5세), 피해자 G( 여, 8세) 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및 현장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