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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2가단12011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부터 2012. 6.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8. 9. 12. 서울메트로로부터 지하철역 구내 점포 30개를 임차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회장,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F은 피고 B로부터 G역 점포 1개와 H역 점포 1개를 전대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1. 초순경 피고 F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I역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 F이 알려준 피고 E의 은행계좌로 2008. 11. 10. 2,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0만 원, 합계 1억 원 송금하였으나, I역 매장 운영권을 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송금한 위 돈 중 8,000만 원은 피고 F과 피고 B 사이에서 피고 F의 G역 점포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은 피고 F의 H역 연체 차임으로 각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부터 2012. 6. 25.(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가 피고 E에게 송금한 위 1억 원은 원고의 J에 대한 대여금일 뿐 자신과 관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피고 F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피고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