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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94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1.까지로 정하고 월 차임에 관한 약정이 없이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0. 10.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세금 1억 6,000만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ㆍ피고는 2012. 10. 18.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4. 10. 21.까지로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2. 10. 19.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상의 전세금을 2억 원으로, 존속기간을 2012. 10. 22.부터 2014. 10. 21.까지로 변경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에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의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한 피고가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