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단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고,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D은 199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2. 5. 10:00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2동 9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도식 아파트인 위 장소의 복도 쪽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식탁 밑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 반지 1개(6부), 다이아 패물 1개(5부), 다이아 목걸이 5개(5부 1개, 3부 2개, 2부 2개), 금목걸이 1개(45g), 금노리개 1개(18.75g), 금반지 1개(11.25g), 현금 30만원, 달러, 엔화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3. 2. 5. 11:00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201동 9 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 반지 1개, 다이아 목걸이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