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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1.28 2013가단46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0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원고가 계불입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하고,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금 19,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판단한다.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피고로부터 2010. 12. 7.경 7일자 계의 계금으로 17,360,000원 및 2011. 4. 19.경 19일자 계의 계금으로 14,8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피고에게 위 7일자 계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5,000,000원, 위 19일자 계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4,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계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107호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0. 1. 확정되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불입금 합계 19,000,000원(= 5,000,000원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9일자 계 중 1개 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7일자 계의 연체 계불입금을 공제한 돈을 받았고, 위 19일자 계의 미불입금에 대하여는 19일자 계의 나머지 구좌에서 원고가 2012. 3. 19.까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