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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18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원심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증 제3호증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한 것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그 중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몰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 B(이하 나.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평소 일상생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