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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07.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삼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 김해 모범 운전자 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