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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5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42경 구미시 구평동 남주동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및 2002년 이후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그 밖에 처자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