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78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6. 0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기사가 천천히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문을 열어 놓은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그냥 가버리자, 택시기사는 이를 목격한 피해자 E(19세)과 피해자 F(1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고 흔들었으며, 옆에서 피고인의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