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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0:10경 업무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보성3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지묘동 방면에서 연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휀스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휀스 등을 수리비 2,43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