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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0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3,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고 광주 광산구 C병원 옆 야산 잡목처리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당초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다가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기계톱을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2012. 3. 1. 기계톱을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나뭇잎에 미끄러지면서 기계톱에 다리 부분을 베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좌측 하퇴부 심부 열상,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후경골근, 장족지굴근, 후경골 혈관 및 신경, 비골 신경 및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40,522,835원(일실수입 24,507,670원 기왕치료비 6,015,165원 위자료 10,000,000원), 기타 비용 3,340,000원(굴삭기 임대비용 3,000,000원 근로자 고용 비용 240,000원 기계톱 임대비용 100,000원), 총 합계 43,862,835원(40,522,835원 3,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1) 책임의 인정 원고를 고용하고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주의 또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D 나) 입원 기간: 2012. 3. 1.부터 2012. 3. 26.까지 총 26일(갑1호증) 다) 노동능력상실률 10%, 건설기계운전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갑 8, 11호증) 라) 일실수입 손해: 46,611,032원(아래 표 참조) 마) 과실상계를 적용한 일실수입 손해는 23,305,516원(46,611,032원 × 50%)이다. 3) 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등의 비용은 합계 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