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2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도권 밖의 금융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