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09. 7. 30.경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대지에 약 2,668.74평 규모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을 65억 3,660만원(부가세 6억 5,366만원은 별도)으로 정하여 시공을 하되, 공사대금은 위 건물 완공시 위 건물 중 2층 전체(32억 8,350만 7,500원), 3층 전체(23억 4,536만 2,500원), 4층 일부(26.98평, 9억 773만 2,000원)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공사를 하여 완공한 다음 2010. 12. 8.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12.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을 근거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0. 12. 20.경 같은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안산지원 H)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위 건물 옆에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2. 18:00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대지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I조합의 조합장 J과 조합원인 K, L, M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이 사기 공사계약을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F은 이미 파산신청을 하여 망했고, 기업윤리도 없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다고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파산신청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은 위 F 측에서 부동산개발업면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건물 공사의 공사대금은 현금이 아닌 대물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