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448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6. 2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