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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2고정44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41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토지 관련 사용 대가 1억 원의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악화되어 있던 중 2012. 3. 15. 17: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C씨 사람 잘못 봤다, 당신 두고 보자’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6. 1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두고 보자’, ‘도둑놈들’, ‘당신은 강도야’, ‘절대로 용서 못한다’ 등과 같은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정70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3. 18:34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G)로 ‘너가 시간끌려고 경찰수사 지연해 수사관 교체해달려고 그네 수사관은 너가 누구되든 너가교체해라 수사는 니놈이 남돈 훔쳐가 도둑질한 것은 서류가 있다 너가 아무리 거짖말해도 증거는 없엔수 없다 그런다고 시간 얼마나 끌고 지나가는지 한번 보자 담당검사도 직무유기로 내가 고소했다 아직 정신 못차리고 사기치고 많이 해봐 그냥두는가 얼마나 시간끌고 거짖말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31. 1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