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4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9. 23:1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2 캔 과 안주 등 합계 23,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