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5노348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900만 원,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이른바 대포차량의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선고 이후에도 문제된 차량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및 폐차처리를 계속하는 등 차량 등록 관계를 정상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운영하던 자동차매매 상사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으며, 심근 경색증과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추징금에 다가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호 관찰까지 부과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