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7. 7:10경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197번길에 있는 광재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054,68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6. 15.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554,680원(= 2,054,680원 - 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의 등화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이 사건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이상 피고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반대편 차로 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