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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5010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41,847원 및 이 중 30,949,955원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13,341,847원 및 이 중 원금 30,949,955원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