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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238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9:04경 경남 양산시 B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가 중학생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4장 수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등), 감정결과 회신서(차량 내 휴지), 감정결과 회신서(성폭력 응급키트)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