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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67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에 있는 현대 캐피탈 대전 중고 지점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양수인: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로부터 매수자금 1,800만 원( 잔여 원금 : 17,317,843원) 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23. 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1,8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대전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심사 표, 중고차론 신청서, 통장 사본 (A),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채권 양수인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