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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328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51,96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4. 12. 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진주시 D 소재 건물 1층 및 지하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약사이며, 피고 A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세권 등을 인수한 후 그곳에서 순차적으로 “E약국”, “F약국”, “G 약국” 등의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피고 C에게 다시 이를 양도한 약사이고, 피고 C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을 인수하여 그곳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의약품 거래 1) 원고는 2004. 말경 피고 B와 사이에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여, 피고 B가 피고 A에게 위 약국을 양도한 2013. 4. 29.까지 피고 B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3.경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의 거래처에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원고의 거래처가 이를 이용하여 약품대금을 결제하기로’하는 제휴카드 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원고 거래처의 카드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5. 13. 현재 피고 B에 대하여 931,431,759원의 미수금채권을 보유하였고, 피고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 발급받은 IBK엑스팜카드로 결제한 약품대금을 결제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013. 5. 23. 202,802,682원, 같은 해

6. 10. 349,506,484원, 같은 달 25. 256,666,664원, 같은 해

8. 7. 167,926,939원 등 합계 976,902,759원의 카드대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 A 사이의 약국 양수도 1 피고 B는 2013. 3. 25.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세권 및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