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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25. 00:33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169에 있는 화명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51 세) 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신호 대기 중일 때 ” 신호위반해서 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가라면 빨리 가자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 20,16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