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14. 12:30경 광주 동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20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여동생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 PC방 앞길에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12:00경 위 E PC방 2층 계단에서 위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