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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545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0원과 그중 3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1,0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각 의료용구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4. 16.경 원고에게 C가 제조하는 다음 표 기재 각 의료장비[위 의료장비 중 브레스트 코일 1세트(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1 기재 의료장비를 ‘이 사건 제1의료기기’로, 순번 2번 기재 의료장비를 ‘이 사건 제2 의료기기’로 각각 기재한다

]의 납품 및 설치를 주문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코일 및 위 각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기 등’이라 한다

)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물품명 매매대금(부가가치세포함) 설치장소 1 D 1세트, 브레스트 코일 1세트 1,000,000,000원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2 D 1세트 1,000,000,000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동물병원 2) 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2018. 7. 16.경 위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을 담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로, 계약서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으로 각 기재한다

). 제1조 (계약 목적물 및 금액) ⑴ 제품명 및 모델명 : D ⑵ 제조사 : C ⑶ 금액 : D: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원,)(VAT 포함) ⑷ 설치장소 : F병원 - D H동물병원(I) - D 제2조 (지급) ⑴ 피고는 장비대금을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 D: 각 장비의 검수 완료 후 90일 이내 지급 제4조 (인도 ⑴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제1조 기재된 계약목적물이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 내 장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상 납품이행과 관련하여 병원과 합의에 따라서 납품기일이 연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