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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7646

인수권(매수권)이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5. 19. 이 법원에 2014카담532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5. 2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750,003원을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5.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고가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받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