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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6 2020가단3444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