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05.31 2012고정5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362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